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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동물 안락사 기준과 현황은? / YTN

2019-01-14 54 Dailymotion

국내 대표적 동물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대표가 보호 중이던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뉴스가 '동물 안락사'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 안락사,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? <br /> <br />동물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말하는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는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. <br /> <br />동물이 사람이나 보호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됐을 경우. <br /> <br />그리고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 번째 분양 등이 곤란한 경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안락사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법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보호소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사설 보호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단체 케어의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고 건강했던 동물까지 안락사시킨 것을 법이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동물학대죄 등의 형사 처벌은 당연히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동물 안락사 현황은 어떨까. <br /> <br />2017년 기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 20.2%가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5마리 중 1마리 이상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수치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만 집계한 것인 만큼 사설 보호소까지 포함한다면 안락사 되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10만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 개가 7만 마리 이상이었고 이 중 24.8%가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양이의 경우 2만 7천여 마리 중 8.3%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사랑실천협회 케어 박소연 대표는 그간 병에 걸린 동물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른 인도적 방식을 따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강한 동물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2011년 이후 '안락사 없는 보호소'를 표방해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결국 내부 폭로로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41429085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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